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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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 요양 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국가자격관리부서 : 전남도청 061-286-5843)

모집과정

- 국비무료과정 : 표준반(주간)

 

- 일반과정 : 표준반(주간, 야간), 자격증반 

입학자격

제한없음 (나이, 학력, 성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모집기간수  시 (과정별 선착순 40명)

입학서류

수 강 료 

- 표  준  반 : 기본증명서 1통, 사진(3x4) 2장

- 자격증반 : 기본증명서 1통, 사진(3x4)2장, 자격증 사본 1통

 

수강료 : 표준반(450,000원_표준교재비 및 현장실습비 포함)

            자격증반(250,000원_표준교재비 및 현장실습비 포함) 

 

수강료 반환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