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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신고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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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9 17:52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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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고제 관련하여

 

1.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80, ‘17.1.1. 시행)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 상 :  자격증 보유자 (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

4. 신고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5. 유의사항 : 자격 미신고시,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 자격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1) 자격신고주기 및 내용

자격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1. ‘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최초 일괄신고 :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 (2017.1.1~20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20.1.1.~2020.12.31.에 재신고

2. ‘17.1.1.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자격발급연도

최초신고연도

차기신고연도

2017.1.12017.12.31

2020

2023

2018.1. 12018.12.31

2021

2024

2019.1. 12019.12.31

2022

2025

 

X

(X+3)

(X+6)

 

자격신고신고방법   <신고절차 알아보기>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 간호조무사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에 대해

   유예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면제유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신고 시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번호 입력방법

간호조무사 자격이 2017년부터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자격증번호 체계에 변경이 있습니다.

자격신고센터 로그인시 자격증번호는 숫자만 입력해야합니다.

발급처가 시도회일 경우

발급처가 보건복지부일 경우

1. 연도가 자격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연도와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증 왼쪽 상단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연도가 자격번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숫자 0000을 자격번호

앞에 추가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자격신고센터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자격번호 확인하기

자격신고 완료는 자격신고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번호가 변경 된 경우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

(자격번호 및 발급처등)을 반드시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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